클럽806
공간 대관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럽806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강의ㆍ모임ㆍ클래스ㆍ촬영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칙을 인정하고 회사의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대관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대관 범위)
회사의 자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이하 "대관 시설"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클럽806 광화문점
2. 부대설비 :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스크린, 빔프로젝터, 모니터, 마이크, 컴퓨터, 포디엄 등)
제4조(대관 신청)
1.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대관신청서 [https://club806.co.kr/reservation 페이지 하단 참조]를 비롯한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 기간은 회사의 내부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회사의 담당자와 14일 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허가)
1. 회사는 대관 신청접수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의해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관 시간)
1. 회사의 대관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2. 시간은 상호 간 약속한 시간을 엄수한다.
가.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대관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대관 기간의 변경)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대관료)
1. 대관 시 할인률은 하단의 <이용 요금 및 할인률> 표에 따라 적용한다.
2. 대관자는 대관료의 100%를 대관 계약 당일 결제하여야 한다.
3. 대관료 결제는 클럽806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신용 결제와 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다.
4. 계좌이체 시 이체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입금 계좌: 053601-04-108062 KB국민/박성운(NGNS E&M))
제9조(대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2.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3.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100% 반환
4. 사용예정일로부터 9~7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70% 반환
5. 사용예정일로부터 6~4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40% 반환
6. 사용예정일로부터 3~2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30% 반환
7.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에 허가취소를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10% 반환
8. 사용예정일 당일 허가취소를 통보한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0% 반환
제10조(냉난방비 징수)
대관 시설의 냉난방비는 대관비에 포함
제11조(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운영 및 촬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회사의 시설과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공간 관리 유지에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신청 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경우
라.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마.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바. 기타 회사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대관 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나.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회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대관 허가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을 한 경우
나. 회사에 미수금이 발생하게 한 경우
다.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사용이 정지된 경우
마.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대관자는 대관 사용에 있어서 이 규칙이 명시한 내용 및 회사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모든 시설을 원상 복구 유지를 원칙으로 공간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
1. 대관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이를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2. 제12조 1항의 원상복구 항목 중 카페트 오염 시 최대 30만원 이내의 청소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3.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11조의 3-마 규칙에 의하여 대관 허가를 받은 대관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5. 대관자는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행사 전반에 관련한 세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가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회사는 대관 기간에(리허설 및 철수 시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대관자는 회사가 제삼자로부터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회사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회사의 제삼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회사의 대관 관련 기간 내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관자는 대관 사용자가 공간 내에서 재난 및 도난, 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 본인에게 있다.
2. 대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가 따로 정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 내규 및 규정, 규칙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관 시 유의 사항
1. 음식물 반입 시 뒷처리 철저 (얼룩 등의 오염 시 청소 비용 청구 - 오염 범위에 따라 견적 금액 상이)
2. 정시 입실/ 퇴실 기준으로 시간 엄수해주세요.
15분 전 입장 가능 (준비 & 정리 시간도 이용 시간에 포함됩니다. 퇴실 30분 지연 시점에서 1시간 대관료 부과)
3. 공간의 구조 변경 시 원상복귀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반려동물은 실내 동반 불가합니다.
5. 고성방가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강제 퇴실 조치합니다. (대관료 환불 불가)
6. 귀중품 분실 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위험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8. 물품 훼손 및 분실 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이용 요금 및 할인률
※상기 금액은 시간당 대관료입니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입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와 3%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0시간 이상의 장기 대관, 혹은 정기 대관은 별도 협의